라임 투자사 주가 띄우고 16억 받았다...주가조작 혐의 일당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0.05.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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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투자한 업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한 업체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이들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라임 투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고, 그 대가로 16억원을 받았다고 봤다. 이들은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에 대한 증자ㆍ신사업 추진 등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회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후 무자본 M&A 세력으로부터 약 16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하며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내는 유료 회원들을 모집하고, 유료 회원들에게 특정 종목 주식 매매를 추천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검찰은 김봉현(46·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등 혐의를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 했다. 


라임사태는 무엇인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