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51만여 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30일 발표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남서울골프장 옆에 있는 정 부회장의 저택(연면적 3049㎡)은 149억원으로 공시가격이 가장 높았다. 구리시에 있는 단독주택(연면적 29㎡) 공시가격은 125만원으로 최저가였다.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6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4.33%보다 다소 높았다. 시군 기준 상승률은 과천시가 7.14% 올라 가장 컸고 포천시는 2.59% 상승해 도내에서 가장 낮았다.
가격 공시대상 개별주택 51만여 가구 중 지난해보다 가격이 상승한 곳은 39만여 가구(76.4%)였다. 3만3000가구(6.5%)의 가격은 하락했으며 변동이 없거나 새로 지어진 주택은 8만7000가구(17.1%)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도 볼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와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때 과세표준이 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6월 26일 확정 공시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