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빼고 왜 채널A만…尹·李 '미묘한 힘겨루기'
윤 총장이 누차 말한 ‘균형 있는 수사’는 채널A기자와 검사장의 통화 논란 혐의는 물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제기한 MBC의 신라젠 65억원 투자 의혹 보도 고발(명예훼손)▶채널A 기자와 제보자 지모(55)씨가 만나는 장면을 MBC가 ‘몰래 카메라’로 찍어 보도했다는 의혹(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페이스북 글 고발(명예훼손) 등을 아우른다.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이미 의혹 전반에 관련한 공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균형 있는 수사를 하라’는 윤 총장의 발언이 담긴 보도가 잇따르는 것이 곤혹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전날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자 중앙지검은 곧장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의견차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전격 기소 단행 때도 빚어졌다. 한번도 소환되지 않고 이뤄진 최 당선인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 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할 때마다 의견차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MBC 압수수색 영장 기각…왜?
해당 영장에는 MBC가 최 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나 촬영 과정의 ‘피의자’가 아니라 ‘채널A‧검사장’ 통화 논란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만 적혀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에 윤 총장은 균형있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한쪽만 영장이 발부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일각에서는 MBC 보도는 제보자 지씨의 의도를 포함,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MBC의 압수수색 영장에 최 전 부총리 건 등도 폭넓게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도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고,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로 압수영장을 발부되면 향후 사건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는 점 등도 언급된다.
수사 파장, 어디까지 번질까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제보자X’라고 불리는 지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사태’ 관련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취재하기 위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근해 ‘검사 인맥’을 내세우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게 골자다.
사상 초유 ‘검찰‧채널A’ 1박 2일 대치
채널A 기자협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오전 7시5분쯤 추가 투입된 수사관들은 1층 보안 게이트를 뛰어넘어 채널A, 동아일보 광화문 사옥에 들이닥쳤다”며 “검찰은 채널A 기자들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이른 아침 기자들이 어수선한 틈을 노려 무단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