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대 24만㎡ 규모의 남한강 거북섬. 단일 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대 규모의 불법 시설물 운영지역이다. 거북섬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가하천구역 등 중첩 규제에도 수십 년 동안 불법 시설물 37개가 운영됐다. 양평군은 2009년부터 고발 등을 통해 불법 시설물 철거를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사업 추진에 나서 최근 철거를 마쳤다. 거북섬에서는 사유지, 국유지 구분 없이 설치된 건축물 9개, 화장실 6개, 컨테이너 4개, 교량 2개, 몽골 텐트 1개 등의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지난달 24일 현장 점검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불법 시설물이 대규모로 방치돼 있었다니 놀랍고 안타깝다”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려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사업
자진철거 거부할 땐 행정대집행
남한강 거북섬도 최근 철거완료
자연형 복원뒤 편의시설 등 설치
불법 시설물 철거 성공은 ‘당근과 채찍 정책’ 주효
지난 23일엔 자진철거가 지연되던 동두천시 탑동천 식당의 방갈로 등 불법 시설에 대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 시설은 예외 없이 이달 말까지 강제 철거토록 각 시·군에게 요청했다.
이 결과 지난 24일 기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5.4%인 1370곳이 철거됐다. 주민이 실거주해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물 51곳을 제외한 실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 시설물의 철거율은 98.9%에 달한다.
불법 시설물 철거한 곳, 자연형으로 복원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년 여름 깨끗해진 계곡, 기대하셔도 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깨끗해진 계곡을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불법은 없애고 지역관광과 경제를 모두 살리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건 경기도 하천관리팀장은 “이번 성공 원인 중 하나는 하천의 관할 지자체(시·군), 관리청(국가, 도, 시·군)과는 별개로 모든 하천에 대해 경기도가 주도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철거를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별내면 청학천(수락산 계곡), 오남읍 팔현천(은항아리 계곡), 와부읍 월문천(묘적사 계곡), 수동면 구운천(수동 계곡) 등 4개 하천과 계곡의 82개 업소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 1105개와 2260t의 폐기물을 지난해 8월 철거한 바 있다. 시는 정비를 마치는 대로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