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빼돌린 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檢 7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2020.04.28 14:30

수정 2020.04.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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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연합뉴스

 
약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8일 오전 조 전 대표의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200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중 약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입사업체 ‘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도록 했다고 봤다. 조 전 대표는 2011년 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구매비 등 4억3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건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소비자들의 중저가 화장품 선호도가 브랜드숍에서 편집숍 중심으로 바뀌고, 주요 시장이던 중국 사업이 사드 보복 문제로 잘 안 되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조 전 대표 측은 “쇼핑몰 수익금을 개인 법인으로 귀속한 것도 사실 경영자 보수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채권자들의 보증금이나 판매수수료 등 피해도 회복됐다”며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 몫의 보수와 퇴직금도 다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도 이날 “스킨푸드를 창업해 경영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 잘못으로 고통받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 뉴스1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채권자 대책위원회'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 측 변호인은 “가맹본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팔면 오프라인 가맹점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들이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고 항의했을 때 조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측은 또 "엄벌에 처함으로써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맹점주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