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두환 출석, 국민적 관심"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7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큰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불출석은 전임 재판부에 의한 것으로 오늘 공판절차를 갱신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향후 재판에서의 불출석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11일 광주에서 열린 첫 재판만 출석한 뒤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전임 재판장이 사직하면서 27일 법정에 다시 나왔다.
새 재판부 "전두환 출석, 국민적 관심 큰 쟁점"
'향후 광주재판 불출석' 재판부 재허가 받아야
전두환측, "건강상 문제" 불출석 신청서 낼 듯
'불출석 허가 취소' 재판부 재검토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출석 허가를 할 수 있다. 첫 재판 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최종 판결 때는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출석은 새로운 재판부가 맡는 첫 재판 격으로 피고인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 때문에 이뤄졌다.
법원 안팎에선 전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신임 재판부에 다시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난해 첫 재판부터 "고령과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현재 주소지인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와서다.
골프 회동·호화 오찬 논란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지난해 12월 12일에는 40년 전 발생한 12·12를 맞아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오찬회동을 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진창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