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을 망라해 약 3700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인터넷은행 두 곳(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다음달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수수료 부담은 없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겐 대출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뤄 준다. 예컨대 올해 5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상환 대출이라면 만기를 올해 11월~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다. 매월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대출이라면 6~12회분의 원금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한다. 이자 감면도 없다. 원금 상환 유예기간 중이라도 이자를 내지 않으면 연체에 빠질 수 있다.
빚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상환유예를 굳이 신청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 상환 유예를 받으면 이와 관련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담보 없는 신용대출·햇살론 등
내일부터 신청, 이자는 계속 내야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