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추가 업종은 기존에 지정된 여행업 등 관광업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커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800개 사업장의 7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또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무급휴직 신속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현재 특별고용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받는다. 신설 프로그램은 유급휴업 없이 곧바로 무급휴직을 할 경우에도 3개월 한도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 지원과 신설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는다.
27일 이후 무급 휴직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휴직 7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프로그램은 올해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무급휴직 조치계획은 8월 16일까지 내야 한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10인 이상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등 각종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고용업종에 추가된 업종은 자칫 피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업종”이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