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기업 간의 결합이 해당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지만,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라고 보고 예외를 인정했다.
공정위 “독자적 회생 불능” 판단
정부 2000억 긴급자금 지원키로
공정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가진 유형자산이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공항이용료·항공유 구입비 등 지난달까지 1152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채무액을 갚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고사 위기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에는 1500억~2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