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3일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원 마련과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반납해 기부하는 가구엔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전날(22일) 국무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방침대로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긴급재난지원금을 보완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이런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냈다.
기재부는 입장문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기부 재원을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ㆍ정ㆍ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15% 돌려받아, 기부금 세액 공제 적용
외벌이 가구라면 소득이 있는 사람 1명이 대표로 다른 가족(배우자ㆍ자녀) 지원금까지 합쳐 신고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벌이가 있는 부부 2명이 자녀 것까지 합쳐 각각 50만원 지원금을 반환 신청하거나 1명이 대표로 100만원을 신고하는 식이다. 소득 공제가 아닌 기부금 액수에 따른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15만원 세ㅏ액 공제(100만원의 15%) 혜택에 차이가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신재민 기자
기존 초고액 기부자 ‘세액 공제 혜택 더’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득, 저소득이 아닌 1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가는 구조인 만큼 고소득자 혜택 집중 논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가 필요한 재원 국채 발행해 조달
기재부는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환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금화해 활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ㆍ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