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57)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인 아내 A씨(30)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고향인 전북 완주에 가 과수원 인근 들판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친척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씨는 경찰의 실종 수사 중 수상한 행적이 포착됐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했다. 신씨는 2017년 베트남에서 A씨와 결혼했으며 범행 3개월 전 한국에 왔다. 두 사람은 언어소통이 잘 안 됐고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심하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납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 죄책이 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왔는데 석 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갔다”며 “끔찍한 고통 속에 타국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사랑 없이 성급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잦은 다툼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