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A씨가 입을 열지 않아 수색에 한계가 있지만, 오전부터 전북경찰청 소속 기동대 2개 중대 약 150명과 군견 3마리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과 15일 오전 2시 30분 사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 혼자 살던 B씨(34·여)를 자기 승용차에 태워 살해 후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아내 선배로, A씨 부부와 B씨는 한동네에 살며 서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실종 전 마지막 만난 후배 남편 구속
차량서 실종자 혈흔 나와도 부인
통장서 48만원 빼가…"사실상 전 재산"
경찰 150명, 군견 3마리 피해자 수색
경찰은 현재 전주시 용복동과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김제시 금구면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전주시 용복동 휴대전화 기지국 관할로 행정 구역은 각기 다르지만, 서로 맞닿아 있다.
또 범행 당시 A씨가 34분가량 머문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A씨 차량 트렁크에서 B씨 혈흔과 삽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차 안에서 B씨 살해 후 해당 지점에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사람이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인 데다 며칠간 집에 안 들어온 점,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강력 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B씨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후배 남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9일 긴급체포, 21일 구속했다.
A씨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지만, 경찰은 B씨 원룸 주변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4일 밤 B씨가 A씨 차에 탄 정황을 확인했다. B씨는 14일 오후 10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나와 A씨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두절됐다. B씨 휴대전화 전원은 실종 이튿날인 15일 오전 2시 30분쯤 꺼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B씨가 숨진 시점을 14일 오후 10시 40분과 15일 오전 2시 30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B씨가 A씨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장면, 조수석 쪽이 옷으로 덮여 있는 장면, 한참 뒤 조수석에서 B씨가 사라진 장면 등도 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을 열어야 피해자를 찾을 수 있어 그의 가족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