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접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1일 “경찰이 징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국회에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입장에선 국회법이 기준이다. 그런데 국회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겸직이 불가능한 직업이 명확하며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경찰 측이 징계여부를 판단하면 될할 사안을 왜 국회사무처로 넘기냐는 불만이다.
국회법엔 경찰은 겸직 불가 명시
경찰 “재판 전엔 징계 결정 어려워”
반면 경찰은 황 원장의 의원면직 신청을 수리할 수도, 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면직 수리는 2016년 대통령 훈령으로 도입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때문에 어렵다. 이 규정 5조엔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비위 혐의가 해임·파면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경찰은 황 당선인에 대한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징계 여부나 수위를 판단한 뒤 의원면직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판단이 당선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황 당선인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가 너무 달라 재판 전에는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