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이날 오전부터 문 대표 주거지와 개인 사무실, 신라젠 서울사무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에도 신라젠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문은상, 157만주 미리 매각해 손실 회피
2016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 실험 소식이 전해지며 연일 급등해 2017년 11월 주가가 13만원선까지 올랐다. 그런데 임원과 특별관계자들이 신라젠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신라젠 주가는 요동쳤고, 지난해 8월 미국에서 펙사벡 임상 시험 중단 권고 발표가 최종적으로 나오며 주가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무 일 없다’는 신라젠 말을 믿었던 개미투자자들만 막대한 손해를 안게 됐다. 최근 신라젠 주가는 1만2000~1만3000원 수준이다.
문 대표와 마찬가지로 거액의 지분을 미리 매각해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 대표 곽병학·이용한씨는 지난 1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곽·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통해 수천억원 시세차익 챙긴 의혹도
이후 문 대표 등은 매입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뒤 신라젠 상장 후 주식 전환가의 20배가 넘는 평균 8만원대에 판매해 수천억원의 부당 수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20일 신라젠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리고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일체의 허위 사실이 없고, 신고 및 허가 취득을 통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성장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대주주의 부당이익으로 거론하고 있는 수천억원은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이미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 상태이며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