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은 기업은행이 A사의 위장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기업은행 측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비한 혐의로 벌금납부에 합의했다”며 “미 검찰에는 5100만 달러를 이미 납부했고 나머지 3500만 달러를 뉴욕주 금융감독청(DFS)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 후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유예 2년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농협은행도 유사한 사유로 미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DFS는 ‘자금세탁을 막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1100만 달러(약 1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최근 미 재무부가 올해 초 대이란 및 대북제재 위반 관련 금융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AML) 고삐를 바짝 죄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긴장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미 당국의 제재를 받으면 평판 하락과 금전적 손실은 물론, 자칫 현지 사업 제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은행도 해외 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