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베르·인천국제·대구 컨트리클럽은 2018년경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와 ‘골프 코스 이미지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용으로 만든 3D 영상 저작권이 골프존에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화면 속 코스 저작권은 설계자 소유
대법, 골프존-골프장 손배소 판결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코스 설계자라는 거다. 설계자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저작권이 설계자에게 있다”는 2심 판결 이후 촉각을 세우고 소송을 지켜봤다. 골프존과 골프장의 싸움 와중에 별 기대 안 했던 설계자 품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들어간 셈이다.
스크린골프 업계는 골프장과 사용 계약이 되어 있고 골프장은 설계자와 저작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설계가는 “일반적으로 설계가는 골프장에 사용권만 주고 저작권은 넘겨주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저작권을 양도하기도 하지만 그런 예는 많지 않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설계자들을 모아서 우리 권리를 찾는 움직임을 당연히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스크린골프 저작권 규모는 만만치 않다. 골프존에서만 지난해 약 6000만 라운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는 코스 사용료 명목으로 라운드당 2000원씩 낸다. 전체 규모는 골프존만 지난해 기준 1200억원이다. 골프존 외의 다른 업체까지 포함하면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설계자 A씨는 “골프존이 ‘코스 사용료는 항공 촬영 등 비용과 저작권이 포함된 액수’라고 했는데, 촬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면 저작권 비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자들은 최소 코스 사용료의 절반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A씨는 “미래의 저작권은 물론, 과거 소급 적용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크린골프 최대업체인 골프존을 보면 코스 사용료 비중이 높다. 이 중 일부를 설계자에게 줄 경우 수익 구조는 나빠진다. 다른 업체도 저작권은 피할 수 없다. 영세업체일수록 타격이 더 클 전망이다. 저작권 분쟁을 피하려면 가상의 골프장을 만들면 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를 좋아할지는 미지수다.
성호준 기자 sung.ho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