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민자 통행료 100회이상 미납 361건 징수

중앙일보

입력 2020.04.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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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서 100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1억4000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다.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가운데 이번에 징수한 건은 총 361건으로, 차 한 대당 최대로 부과된 금액은 385만2630원(537회 미납)이다. 최다 납부자는 887차례(106만7100원) 요금을 내지 않고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 운전자다.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으로 이곳에서만 176건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