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경찰이 내미는 측정기에 입김을 세게 불 필요가 없어진다.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안으로 '비접촉 감지기'를 차량 핸들 앞쪽에 갖다 대면 한 동안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비접촉 감지기'는 운전자가 내뱉은 공기에서 알코올 수치 0.03% 이상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박이면서 '삐' 소리를 낸다. 만약 비접촉 감지기에서 알림음이 나면 경찰은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2차 음주 측정을 하는 방식이다.
비접촉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은 경찰관과 운전자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있으면 운전자의 음주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주변의 공기 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음주측정기처럼 운전자가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지 않는다. 또 새 감지기에는 약 70cm 길이의 손잡이가 달려 경찰관이 차 안으로 팔을 넣지 않아도 된다.
회식 안 하는데 음주운전 24.4% 증가
하지만 선별 단속을 하자 올해 1~3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4101건으로 작년(3296건)보다 2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작년 74명에서 올해 79명으로 늘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회식 등 술자리가 줄어든 기간에도 음주운전이 증가하자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을 느꼈다.
1주일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경찰은 앞으로 1주일 동안 경기도 광주와 김포 등에서 비접촉 음주단속을 시범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지기에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한 뒤 교체하고 지지대를 수시로 소독하겠다"며 "감지 후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