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17일 포토라인 선다
법원,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경찰은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주범 조주빈(25·대화명 박사)에게 전달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정보에 따른 강훈과 주변인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번 사건에서 강훈은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피의자다. 처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10대 피의자기도 하다.
“강훈까지 공개 필요 없어”
강 변호사는 또 “유죄라는 낙인이 찍혀 강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박탈당했다”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강훈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경찰 판단과 관련해선 “재판도 안 받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신중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재판 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 변호사는 “강군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익 없지만 의미는 있어”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잔인한 범행 수법이나 중대한 피해 발생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공개할 수 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예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강훈은 올해 5월 만 19세가 되고 이날 현재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됐고, 결국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강훈 측이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