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n번방 사건' 피고인 천모(29)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천씨는 재판장의 물음에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답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천씨는 10여분간 열린 재판 내내 몸을 재판부 쪽으로 돌려 앉았다. 방청석에서는 A씨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다. 천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천씨측 “혐의 모두 인정, 증거 일부 부동의”
검찰이 이날 낭독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씨는 미성년자 등과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미성년자에게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찍도록 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만13세의 미성년자를 협박해 자신에게 연락하게 하고 영상을 찍게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먼저 기소된 n번방 사건 피고인들과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맡아 달라고 병합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병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해 회복 위해 수사기록 달라” 요청…재판부 “의미 없을 것”
피해자 중 10명의 변호를 맡은 신진희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인이 양형을 구할 때 보통 합의를 시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까 피고인 변호인이 말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들도 모르는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 피싱 등으로 오해할 수 있고 놀랄 수 있어서 천천히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