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문자 통보' 반박
한 부장은 “보고 당시 그 근거로 감찰본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데 보고 다음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감찰본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를 조사할 때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보고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한 부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며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한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날에 감찰 내용 공개, 부적절"
대검은 “한 부장의 글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감찰이나 진상조사의 구체적 경위나 상황은 확인해 드릴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감찰부장이 보안 사항인 감찰 내용을 선거 당일에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는 “감찰은 사전 경과를 비롯해 모든 진행 과정이 보안사항인데 감찰 책임자가 왜 이를 소셜미디어로 공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거 당일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건 충분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총장 승인 받지 않은 건 매한가지"
검찰 간부들은 한 총장의 감찰 개시 통보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본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이 검찰청 내규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에는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 부장의 문자 통보가 사실상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감찰부 역시 총장의 참모 격인데 총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감찰 개시를 통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한 부장은 감찰부가 독립적으로 감찰 개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