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통합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른바 ‘세월호 텐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차 후보를 제명했다. 부천시 선관위도 통합당의 제명 결정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고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를 모두 무효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통합당, 소명 기회 박탈”
차명진 제명 효력정지 결정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차 후보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라는 의미다. 이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라고 적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녹화방송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고 말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자 통합당 최고위가 윤리위 없이 제명하는 강수를 두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