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측 '선거법 위반' 혐의 이낙연 고발···이후보측 "사실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4.14 18:33

수정 2020.04.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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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 절을 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중앙포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황 후보 측 변호인과 지지 시민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종로 낙원상가 상인회 간담회'와 관련해 이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날 조선비즈는 "이 후보 측이 지난달 25일 오후 종로 낙원상가 근처 라이브 재즈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식음료 값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에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이 후보는 인문학회 모임이 주최한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모임은 인문학회 회원들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마련하는 자리라 이 후보가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확인결과 모임 비용은 인문학회 회원들이 각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통상 월말 지출을 해왔기에 아직 지출도 안 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