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수사 중간발표
마스크 2614만장 제조한 불법 업체도 적발
검찰에 따르면 업체들은 제조업 신고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 842만장을 만들기도 했다. 시험 검사를 받지 않은 멜트블로운(MB) 필터 약 52t을 이용해 마스크 2614만장을 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자료 없이 마스크 412만장을 지난 1~2월 유통시킨 업체 대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마스크가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료를 남기지 않고 거래하는 중간 유통 업체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파악했다. 장당 330원이던 마스크가 4~6단계 유통 과정과 브로커 손을 거치면서 3일 만에 2145원으로 6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장당 330원은 2월 초 기준으로 KF80 등급의 포장 전 마스크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마스크 등 보건용품 수급을 저해하는 유통교란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