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추가…범죄단체조직죄는 추가 수사 후 기소 결정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등 14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12개 죄명 중 11개는 그대로 기소했다. 살인음모죄의 경우만 조씨가 살인 의도가 없다고 보고 사기미수죄로 죄명을 변경해서 기소했다.
새로 추가된 죄명은 무고죄와 강요죄다. 무고죄의 경우 피해 여성을 시켜 자신이 운영하는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닉네임 ‘미희’의 신상을 알아내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내용이다. 조씨는 원래 텔레그램 성착취방 중 하나인 ‘완장방’에 속해 있다가 나와 새로 박사방을 만들면서 완장방 운영진이었던 미희와 여러 차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통해 조씨가 올해 1월 지상파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박사방 관련 방송을 막으려고 피해자에게 자살 예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강요한 점도 드러났다. 조씨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이게 보도가 되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조씨의 공소장에서 범죄단체조직죄는 뺐다. 공범과 남은 죄를 더 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검찰은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물 결합체”라고 평가하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하는 역할을 맡았고, 조씨에게 400만원을 주며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군은 조씨 지시를 받아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관리한 혐의다.
범죄 수익 밝혀내고, '관전자'도 수사
‘관전자’로 불리는 박사방 회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상당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을 통해 개인별 범죄혐의도 밝힐 계획이다.
검찰, 피해자 26명 신원 확인…8명이 미성년자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와 아동 성착취물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