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오후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