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인 미국 유학생 A씨와 A씨의 어머니로 인한 자가 격리자 97명이 이날까지 이상 증세가 없어 순차적으로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됐던 인원은 항공편 동승자와 음식점 손님 및 직원, 숙소 직원과 손님 등이다.
A씨 모녀는 지난달 20일 항공편으로 제주를 찾아 4박 5일간 관광을 했다. 같은달 24일 서울로 돌아간 이들 모녀는 검체검사를 받은 뒤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도는 A씨 모녀가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관광을 해 업체와 도민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제주도와 업체 및 자가 격리자 등을 원고로 1억3200여만원이다.
도는 A씨 모녀로 인해 자가 격리자 등 도민이 코로나19에 2차 감염될 경우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었다.
한편 이날 기준 제주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이며, 이 중 4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사망자는 없다. 또 463명이 자가 격리에서 해제돼 현재 확진자 접촉 및 국외 입국자 86명이 격리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