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또 다른 중국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다음 날인 6일 오전 8시 36분께 숙소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나를 무시했다”며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격분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입력 2020.04.07 21:48
수정 2020.04.07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