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오후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38)씨의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남색 외투를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읽자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범죄의 수와 관련해 일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법정서 공개된 CCTV, 하드디스크 교체 시 조국 전 장관도 집에
검찰은 지난해 8월 28일 김씨가 정 교수의 집을 찾았을 때의 CCTV 화면을 시간 순서대로 법정 실물화상기에 보여줬다. CCTV 화면에는 김씨가 전자상가에서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사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5분 뒤에는 조국(55) 전 장관이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이 잡혔다. 조 전 장관은 약 한시간쯤 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밖으로 나왔다.
이날 공개된 검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로부터 ‘압수 수색에 대비하려고 한다, 하드를 교체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정 교수 자택 근처에서 하드디스크를 구매해 교체했다”고 진술했다. 또 정 교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 중 조 전 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눈 사실도 밝혔다. “정 교수가 ‘수사가 끝나면 하드를 다시 설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24)씨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돌아가는 김씨에게 “형, 이거 하나 구매하면 될 거 같아요. 내일모레 배송인데 엄마가 괜찮대요”라며 컴퓨터 저장장치(SSD)를 인터넷으로 구매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김씨측 “PB와 VIP 고객 지위 고려해달라”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나 판례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로 내겠다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을 적극 검토해 양형 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다음 기일은 5월 22일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