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클럽 앞이 손님으로 장사진을 이룬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나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전국 클럽 등 유흥시설 3만380곳을 점검한 결과 4곳 중 1곳 꼴로 방역지침을 위반해 7315곳에는 행정지도를, 43곳에는 행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시설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해당 공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지도가 누적되면 행정명령 대상이 된다.
중대본, 유흥시설 관리 강화 발표..주말엔 경찰 참여 단속
온라인 종교 지원..'자동자 전용 예배'도 허용
중대본은 “200명 이하 중소 종교단체의 온라인 종교활동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통신환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5세대(5G) 실내망을 구축·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인들이 각자 자동차를 탄 채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용예배도 지원한다. 중대본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발표한 대리처방이나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 활용과 관련,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은 “다양한 방안을 의료계 쪽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본관 건물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하는 방식도 여러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실행 가능한 의료인들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