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의 재판에서 “조씨가 웅동중학교 공사 하도급을 실제로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전에 열린 재판에서는 “조씨가 웅동중 공사 하도급을 받은 적 없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속행 공판에는 조씨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가 운영한 고려종합건설의 당시 경리부장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씨의 부친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었다.
1995년 조씨의 부친은 웅동중 이전 공사를 자신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맡게 했고, 아들인 조씨가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맡겼다. 하지만 이후 외환위기 사태로 웅동학원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모두 부도를 맞게 된다. 이후 아들 조씨는 웅동중에서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채권으로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소송을 낸다.
검찰은 이 과정을 ‘허위 소송’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실제 하도급을 맡지도 않았으면서 부친과 말을 맞추고 임의로 공사계약서 등을 만들었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115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조씨가 실제로 웅동중학교 공사 하도급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조씨의 핵심 의혹인 ‘허위 소송’의 중요한 부분인 셈이다.
경리부장, “조씨 회사, 하도급 받아 공사했다”
A씨는 고려시티개발에 공사 대금을 결제한 기억도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진술이 바뀐 이유를 재차 묻자 “장시간 조사를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당시 현장소장은 “하도급 없었다”고 증언
이날 검찰은 지난 16일 B씨의 증언에 대해 여러 차례 A씨에게 되물었다. 검찰은 “현장 소장이나 계약 담당 차장이 하도급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공사 수주 부분은 경리부장과 현장소장 중 어느 쪽이 더 잘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현장 소장도 잘 모를 수 있다”며 “고려시티개발 관련은 내부 계약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못 나오는 증인에 화상 재판 제안도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