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홈페이지 www.nhis.or.kr으로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M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모바일 앱에서는 공인인증이나 생체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재산가는 제외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나 이런 내용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 등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소한 차이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