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련 내용 보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MBC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보고를 받아보겠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추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관련 사실관계 파악 보고를 지시했다.
MBC는 전날 “채널A 법조 기자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가족에 대한 수사는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알려달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철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신라젠의 대주주였다. MBC는 해당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압박했다는 점을 중점 보도했다.
대검에서는 채널 A측에 보도 내용에 관해 물었다. 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에게도 보도 내용과 관련해 물어봤다고 한다. 해당 채널A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전 대표에게 제시됐다는 자료는 지목된 검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정리한 자료라고 답했다고 한다. 보도에 언급된 통화 내용도 해당 검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통화라고 확인했다고 한다.
MBC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은 이날 낮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내 음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라젠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고, 보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녹취록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검은 이런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채널A 및 지목된 검사장으로부터 파악해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 관련 보고를 지시한 것은 맞지만 대검 보고가 있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은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이후 다른 지시는 없었고, 법무부에서 다른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