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29일 상주시 농로에서 연인 관계인 몽골 여성 B(56)씨를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현금 2274만원을 인출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택시 안에서 살해 후 현금을 빼앗고 시체를 인근 논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B씨와 사귀면서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자”고 꾀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연인 관계인 B씨의 현금을 빼앗기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구속기소했다”며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