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당국은 30일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소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A씨(19) 등 모녀를 대상으로 제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모녀 접촉자 2명·업체 2곳과 접수
원희룡 지사 “강력한 경고 차원”
제주도는 이와 더불어 형사고발 의지도 그대로 유지했다. 원 지사는 “(접촉자 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일반상해 내지 과실치상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잠복기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한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유학생 A씨는 지난 20일 어머니 등 일행 3명과 함께 제주에 와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제주에 온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였다.
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글을 올렸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틀 뒤(29일)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