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 중복지급을 허용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받는 지원금 규모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선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원의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지급…지자체 중복 지급 허용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조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더하면 소요 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 전후가 될 것"이라며 "재원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원 포인트 성격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는) 세입경정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 둘 있는 4인 가족 180만원 혜택
건강보험료 3개월 치 30% 감면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납입액 3~9월분을 30% 깎아준다. 3~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준다. 예컨대 원래 산재보험이 월 1만원이라면, 3월에는 낼 필요가 없고, 30% 감면이 적용된 3월 치 7000원과 6월 치 7000원을 합한 1만4000원을 6월에 납부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7월에는 감면이 적용된 4월 치와 7월 치, 8월에는 5월분과 8월분을 내면 된다. 약 259만개 사업장 및 8만명의 특고 종사자가 6개월간 4435억원의 산재보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3~5월에 한해 납부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가 가능한데, 소득 감소도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납부 유예 규모를 7조5000억원, 감면은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영세 자영업자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