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자료로 밝힌 '1억원 이상' 표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도의 방역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된 건 둘째치고 그 방문 업소들이 다 폐업했다. 자가 격리를 졸지에 당한 분들만 해도 지금 40명이 넘어가는데, 이분들 손해를 다 합치면 1억 원은 너무나 작은 액수”라고 했다.
“경고용 쇼 아니고 실제 소송 이어질 것”
“40명 이상 격리, 영업 못해 손해 막심”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씨(19·여)와 그 모친 B씨는 코로나 19 관련 의심 증상 중인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모녀는 서울로 돌아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글을 올렸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틀뒤(29일)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