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태평양, '위커'로 경찰 추적 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화명 ‘태평양’ A군은 조주빈(25ㆍ구속)의 ‘박사방’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부터 독자적인 공유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A군이 올해 2월 검거되기까지 이 방에는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더 강력한 메신저 ‘와이어’나 ‘위커’를 사용해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어와 위커는 가입시 텔레그램과 달리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일 A군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소년'이면 아동 성 착취도 10년이 최대
A군은 조주빈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은 아니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에 해당한다. 아청법은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ㆍ유포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소년법이 적용되면 단기 5년, 장기 10년형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 못한다.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면 단기만 복역해도 출소할 수 있다.
경찰의 신상 공개도 피해갈 수 있다. 신상공개 대상이 되려면 ▶성인이면서 ▶성폭력ㆍ살인ㆍ강간ㆍ강도 등을 저질렀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감 생활 잘하면 2년 6월…"처벌 강화" 목소리
이들은 피해 청소년에게 “동영상을 찍어 남자들에게 먼저 보내면 돈을 더 잘 준다”며 음란물 출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변기물로 입안을 헹구는 등의 폭행도 저질렀다. 아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단기 2년 6월~장기 4년의 형만 선고받았다.
외국도 청소년엔 관대…잔혹 범죄는 처벌 강화
2010년 일본 법원은 미야기현에서 3명을 살해한 만 18세 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9년 미국에서는 9살 어린이를 살인하고 암매장한 15살 소녀에게 종신형이 선고됐고, 영국에서도 엘튼 존 공연에 폭탄 테러를 계획한 1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대해서는 매년 논란이 분분하다. 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양형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근본 원인부터 파악하자는 지적도 있다. 조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좀 더 가볍게 처벌하자는 취지이고, 일반 성인 범죄자로부터 격리시켜 또 다른 범죄에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대법원의 양형 기준 자체가 무른 건 아닌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