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방송공사'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온라인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발표된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했지만, 감염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개학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온라인 개학' 대비 원격수업 운영 기준
교육부가 밝힌 원격수업 방식은 크게 3가지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 토론과 피드백이 가능한 형태다. '콘텐트 활용 중심 수업'은 EBS나 기타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교사가 시청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학생이 제출하면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어떤 수업 방식을 택하더라도 정규 수업의 단위학습시간에 준하는 학습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수업당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의 학습량을 지키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시간 수업은 정규 수업과 동일한 시간 수업을 해야 하며, 동영상을 보는 수업은 영상을 보고 학습보고서 작성, 토론 등의 시간을 포함해 정규 수업과 비슷하게 운영해야 한다.
출석은 실시간 또는 사후 체크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원격수업 중에도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 단, 어떤 경우에도 부모 등 외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하지 않도록 했다. 학생부도 출석 수업 이후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혼자서 원격수업을 받기 어려운 초등 1~2학년은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하고 피드백하도록 했다. 장애 학생은 장애 유형을 고려해 원격수업을 하되, 필요한 경우 교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등 순회교육도 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원격수업을 못 하는 학생은 별도의 보충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