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6일 노래연습장과 실내골프장, 헬스장,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이 자발적 휴업에 동참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정부의 강력한 영업중단 권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휴업 동참하고 최소 8일 이상 휴업해야
불시 점검서 적발되면 지원 취소
강남구는 26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다중시설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접수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곳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강남구는 이번 자발적 휴업에 동참하기로 한 업체를 최소한 3번 이상을 불시 방문하기로 했다. 불시 현장 점검에서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선 빠진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중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