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스토킹 등으로 실형 선고
강씨는 당시 짝사랑하던 30대 여성 A가 자신을 피하자 2017년 4월부터 A씨 집 출입문에 살해 협박 글귀를 붙여놨다고 한다. "이사 가도 소용없다.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내겠다"는 협박 편지도 보냈다. 강씨는 2015년 11월부터 A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13년에도 A씨를 협박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사를 가도 강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강씨가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한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이었다. 강씨는 병원 원무과에서 무단으로 A씨의 이름을 검색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강씨의 협박은 A씨의 가족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협박의 내용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정신병적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동안 치료의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구청 근무하며 개인정보 빼내
경찰은 강씨가 담당 공무원의 ID를 빌리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해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의 범행은 개인정보 유출에서 끝나지 않았다. 또다시 A씨를 노렸다. 강씨는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아내 "살해해 달라"며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범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시 "사회복무요원 범죄 경력 등 확인하게 해달라"
수원시 관계자는 "강씨가 스토커 등 개인정보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치 전 범죄 경력 조회 등이 필요하다고 정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실제로 강씨가 조주빈의 공범으로 확인된 지난 25일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치 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정신 질환 유무 등을 확인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