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음란물 채팅방인 ‘n번방’과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받아 다시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 등 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유포한 2명 검거
또 다른 채팅방 개설 판매…1300만원 챙겨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A씨는 n번방 등에서 받은 영상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에 자신의 채널을 개설했다. 이후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채널을 홍보하고 구매자들을 모집했다. A씨는 음란물을 보내 준 대가로 상품권과 돈을 받았다. 상품권은 핀 번호를 전송받았고, 돈은 차명 계좌로 이체받았다.
경찰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B씨(21)도 이달 초 검거했다. B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으며, 추가 범행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돈을 주고 음란물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 2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