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명칭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害)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부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방역과 예방활동 방해…공익 해한 것"
박 시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지도부는 신도의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하고 은폐해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서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역학조사 공무원들의 전화를 받지 말거나 교인임을 숨기도록 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공익을 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 내부 문건 공개…추수꾼 활동내용 보고서도 입수
박 시장은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용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이라며 “서류에 근거해 추정해보면, 신천지교는 전국적·체계적·일상적으로 다른 교회나 사찰 등 다양한 종교시설에 침투해서 사상 전파하거나 신자를 빼 오는 일을 해온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막대한 피해 끼친 신천지 예수교회 법인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취소되어 마땅하다”며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실적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 당시 허가조건을 위배한 추가적인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종교단체 지위 박탈…세금 혜택 없어질 전망
이에 따라 신천지교는 앞으로 정식 종교단체가 누려왔던 지위를 모두 잃게 될 전망이다. 그간 누려온 부동산 취득세 전액 면제도 없어진다. 신도들에게 받은 기부금의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다. 따라서 신도들은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이날 또 다른 신천지 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법인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박 시장은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신천지교의 위법한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법인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