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법에 따라 앞으로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스쿨존 가보니…속도측정기 없는 곳은 '쌩쌩'
서울 강서구 신방화역 인근 B초등학교 앞. 이곳도 2018년 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학교 인근에는 어린이집도 4~5곳 모여있어 자전거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들 다수 눈에 띄었다. 이곳엔 횡단보도 내 옐로카펫(운전자가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정된 횡단보도 대기소)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속도 측정기는 없었다. 스쿨존 표지판도 정문을 지나야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스쿨존 내 차량 속도는 제한 규정을 넘어섰고 9차선 대로에서 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빠른 속도로 학교 정문을 지나갔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신규로 설치되는 대량의 카메라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발생 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해 신규 설치지점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도보다 불법주정차가 아이들 안전에 더 문제"
'민식이법'에는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안과 과속단속카메라 등 스쿨존 내 장비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관련 조항은 없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일단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춰서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수현·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