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3일자 안내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환매중단 펀드인 플루토 FI D-1호(이하 플루토)의 기준가격 10.4% 추가 하향 조정 사실을 알렸다. 라임운용은 지난해 4월(364억원)과 올해 1월(195억원)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에서 민형사상 고소건(횡령)으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임운용, 스타모빌리티에 1월에도 투자
라임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건 총 세차례다. 먼저 지난해 4월 11일과 22일 다른 자산운용사를 통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어치 우회 투자했다. 이 중 90% 이상인 364억원은 플루토 자금이었다. 나머지 36억원은 이 전 부사장과 그 관련자들 돈으로 알려졌다.
세번째 투자는 라임이 환매중단을 선언한지 3개월 뒤인 지난 1월 13일 이뤄졌다. 라임은 당시 이 회사가 발행한 11회차 CB 195억원을 직접 매입했다. 이 투자금은 전액 플루토 펀드에서 빠져나갔다. 당시는 플루토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중단된 상태였다.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도 한창 진행되던 때다.
라임 내부 문건 입수…1월 말엔 문제 알아
2개 문건을 종합해보면 라임운용은 당시 스타모빌리티의 앞선 투자금 200억원을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195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동시에 스타모빌리티가 의심스러워 그에 대한 진술보장서와 확약서를 받아냈다.
결과적으로 약속된 날인 1월 29일까지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라임운용이 추가 투입한 금액까지 포함해 총 595억원 투자금 대부분이 김 회장 횡령에 동원됐다. 라임운용 입장에선 아무리 늦어도 1월 29일엔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을 거란 얘기다.
금감원은 이 사실 언제 알았나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펀드 재산의 운용 행위는 자산운용사 고유 권한인만큼 제3자인 금감원이 여기에 사전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의 1월 스타모빌리티 CB 투자 때 역시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내지 않아 몰랐으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문제
만약 라임을 통해 '스타모빌리티의 CB 환매자금 확보를 위해 잠깐 플루토 돈을 빼 넣어준 것(차환발행)'이라는 식의 설명을 들었다면, 금감원은 해당 거래를 보다 철저히 감시했어야 했다. 매수확약서와 진술보장서 같은 거래 근거를 금감원이 확보해두고, 투자금에 대한 근질권이나 에스크로 계좌 같은 안전장치를 라임 측에 요구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투자자들의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몰랐다면 더 큰 문제
금감원은 플루토 1월 스캔들에 대해 "사전에 어떻게 알겠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1월은 이른바 '라임사태'가 터진 뒤다. 플루토는 환매중단 펀드 가운데서도 규모가 가장 큰 펀드였다. 당시 라임운용은 환매중단된 플루토 펀드의 자금 유출입 내역을 매일마다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이 1월 13일 플루토의 195억원 자금유출 상황을 보고받고도 문제라고 인식을 못했다는 건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방향에서든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