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또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하고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했다.
닉네임 '켈리' 항소심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로리대장태범' 1심 재판 31일 오전 11시 10분
로리대장태범 일당 성 착취 동영상 76편 제작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취득한 이익의 정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해 또다른 ‘n번방’을 운영, 여중생 3명의 성을 착취한 운영자인 ‘로리대장태범’ 일당도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로리대장태범으로 알려진 B군(19) 등 일당 5명은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여중생 3명을 유인,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해 이 중 일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갓갓이 잠적한 이후 ‘프로젝트n’이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n번방’을 만들자고 모의했다.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텔레그램 상에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군 등의 1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