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 가담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26만명 ’관전자’도 처벌
검찰은 조직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단체조직법으로 의율해 엄단하고 있다.
‘관전자’도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일부 여성단체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 곳의 이용자가 총 26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법무부는 회원의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해당하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적극 기소할 방침이다.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회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따른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성인 음란물만 소지했을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음란물을 반포·판매했다면 형법(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하고,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법무부는 온라인에 퍼진 피해자들의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는 과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검찰의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활용한다. 다만 이 경우 메신저를 통한 영상 공유는 막을 수 없어 별도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줄 국선 변호사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또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등 중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음란물을 제작·배포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의 신상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종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