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법무연수원에 온 무증상 유럽 입국자 1명 확진

중앙일보

입력 2020.03.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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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 승용차가 들어서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이곳에는 전날 무증상 유럽 입국자 324명이 입소했다. 연합뉴스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기숙사로 온 유럽발 국내 입국자 가운데 외국인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진천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충북혁신도시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 입국 내외국인 324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 111명은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이날 오후 3시30분쯤 퇴소했다. 나머지 210여 명은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

음성 판정 111명은 퇴소…나머지 200여 명 검사 중

이날 법무연수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내국인은 국내 거주지에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된다.
 
법무연수원에 임시 수용된 사람들은 국내 도착 후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 동안 머물게 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각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법무연수원 기숙사에는 1인실 321개의 방이 있다.
 
진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