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대표이자 최다선인 이해찬(7선) 의원은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택했다. 이석현(6선)·이종걸(5선) 의원은 경선에서 패했고, 원혜영(5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추미애(5선) 의원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며 국회를 떠났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당에선 박병석(5선) 의원과 원내대표 출신의 김진표(4선) 의원 등이 당선될 경우 유력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꼽힌다.
미래통합당도 비슷하다. 최다선 의원으로 당 대표 출신의 김무성(6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갑윤(5선) 의원과 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에 선출된 원유철(5선) 의원, 정병국(5선) 의원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탄핵' 거치며 국회의장 위상 더 높아져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출신의 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는 관례일 뿐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제15조는 국회의장 선출 요건으로 “재적의원 과반 득표”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당대 국회의 여야 간 역학 구도에 따라 의장 배출 정당이 그때그때 달랐다.
2016년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국회의장 쟁탈전이 벌어졌다. 20대 총선 직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122석)은 더불어민주당(123석)보다 1석이 적었다. 당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초기 "1당이 아니라 여당이 하는 게 관례"라며 의장직 사수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의장직을 둘러싼 갈등으로 원구성 협상이 통째 교착상태에 빠지자 정 원내대표는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민의를 받들고 존중한다.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출구를 마련할 수 없다"며 의장직을 민주당(정세균)에 양보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취한 고육책이었다. 새누리당은 대신 법사위·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정세균 의장 체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보수 진영에선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태극기부대' 등 강성우파 진영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통과를 사실상 방치했고, 의장직도 야당(민주당)에 내줬다"며 정 전 원내대표를 '탄핵7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통합당은 모두 비례정당을 두고 선거를 치른다. 비례정당 의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