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국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검찰의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이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